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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급여압류된 배당금의 우선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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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gn***** | 등록일 | 2007.03.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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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래간만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종업원중 2006년에 압류 3건이 들어와 급여압류금이 일부 적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건 모두 가압류 였는데 일자순으론 가장마지막 에 가압류된 건이 제일먼저 추심이 들어와 있습니다.(공탁을 하면 좋겠지 만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그런데 가압류는 가장 늦게 하지만 추심명령 을 가장 먼저 넣은 사람이 빨리 돈을 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탁의 방법을 제외하고... 1.나머지 2건의 추심명령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공탁을 해도 별 문제 는 없을 까요? 2.또한 현 상황에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일 한다면,가압류순서에 는 상관없이 추심명령을 제일먼저 넣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3.가압류가 일자순으로 3건,하지만 추심은 마지막 가압류건이 가장빨리 들 어왔는데 이런 경우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급여압류된 배당금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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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3.22 | ||||
(답변) 질의내용을 읽어보니 변호사나 법무사쪽에 상담을 한번받아보시는것이 더 적절할것같습니다. 법원쪽일 인듯해서요. 송구하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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