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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투자시 회계처리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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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mar* | 등록일 | 2007.03.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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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개요 가. 당사와 베트남 "M社"는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J/V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로 함 (J/V법인에 대한지분비율 : 당사 : 80%, M사 : 20%) 나. 당사는 "M社"측에 대해 J/V에 대한 베트남측 납입 자본금 50%를 대여 하기로함. 다. 설립자본금:USD15,000,000 (당사 12,000,000$ ,"M社" 3,000,000$) 그중 1,500,000$ 자금대여 라. 당사가 "M社"에 대한 대여조건 - 상환원천: J/V 법인이 이익이 발생되었을때 "M社"가 받는 이익배 당금을 받을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상환 - 상환기간: J/V 법인 배당이익 발생년도로부터 20년간 정액분할 상환(이익배당금이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금에 추가됨) 2. 회계처리 문제 가. 당사가 "M社"에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자본금 대여시 처리(현재가치 및 기타처리사항) 2. 매년 미수수익 회계처리 3. 이익발생시 원금 및 이자상환시 회계처리 4. 원금상환시 회계처리등 수거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투자시 회계처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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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3.22 | ||||
일반적인 장기대여금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환기간에 대한 합 리적인 추정이 필요합니다. 현금지급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 차금으로 기표하고 매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며 또한 화폐성자 산에 속하므로 외화환산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미수수익은 수익금 액을 수령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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