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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의제에 해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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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mm**** | 등록일 | 2007.03.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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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법인(코스닥상장회사)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비상장주식회사) 이 현재 자본금이 20억이고 이익잉여금이 9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B법인이 20억원을 제3자 에게 배정하여 증자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보 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1. A법인의 최대주주에게 배정하여 증자할 경우 2.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배정하여 증자할 경우 3. A법인의 최대주주 배우자에게 배정하여 증자할 경우 위의 경우에 증여의 문제나 부당행위계산등 기타 다른 세무상의 문제가 발 생할수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의제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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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3.22 | ||||
(답변) 먼저, 상증법 39조를 적용할려면 신주를 시가(상속법 60/63조에의한가 액)보다 낮은가액으로 /높은가액으로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저가발행인때는 특수관계와는상관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는자가 실권주 로 인해 얻는 이익금액에대해 증여의제로봅니다. 만약, 고가로 신주발행한경우는 실권주를 재배정받은자와 특수관계자있 는 신주포기한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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