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서 시가의 의미 | ||
---|---|---|---|
작성자 | ktw3*** | 등록일 | 2007.0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시 시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A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등록기업입니 다. 당사가 B사(당사의 대표이사 A사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임)의 토지건물(장부가액 100원, 기준시가 200억원, 2개사 평균 감정 가액 300억원임)을 매입하려고 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 인규정]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상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200억원 인지 아니면 2개사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인 300억원인지요? 한편, 감 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매매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서 시가의 의미 |
|
|||
---|---|---|---|---|---|
등록일 | 2007.02.25 | ||||
1.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없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 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며 감정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시가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를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6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 |
부가가치세 954 |
4자 무역거래 부가가치세
![]() |
on****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