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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서 시가의 의미
작성자 ktw3*** 등록일 2007.02.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시 시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A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등록기업입니 다. 당사가 B사(당사의 대표이사 A사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임)의 토지건물(장부가액 100원, 기준시가 200억원, 2개사 평균 감정 가액 300억원임)을 매입하려고 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 인규정]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상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200억원 인지 아니면 2개사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인 300억원인지요? 한편, 감 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매매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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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서 시가의 의미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07.02.25
1.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없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 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며 감정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시가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를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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