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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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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cnd** | 등록일 | 2007.0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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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법인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는 A회사의 지분을 56%소유하여 최대주주입니다. A회사의 2대주주가(법인,개인 포함) 약23%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사에게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법인의 최대주주인 당사와 2대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대주주는 A회사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임원임명권 및 기타 경영의 참여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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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25 | ||||
단순히 동일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사와 2대주주사이의 특수관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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