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항 9호에 의한 분리과세 여부
작성자 dong** 등록일 2007.0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 1)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단순히 송 유관의 지하송유배관이 해당되는지 여부? 2) 한국종단송유관(TKP)이 지하로 지나는 토지의 송유관해당면적을 분리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3)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송유관이 지나는 토지의 전체면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 관련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항 9호에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 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를 질의합니다. ♣ 현황 한국종단송유관(TKP)으로 군수사령부 소속의 70년대 설치된 송유관이 며, 산업자원부령에 의해 인가 받은 송유관 공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70년대 당시의 정확한 법은 없었으며, 송유관안전관리법도 없었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현재 관리되고 있다고 대한송유공사에서 말함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항 9호에 의한 분리과세 여부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07.02.2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를 수송하는 배 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송유관 설치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송유관관리자"라 함은 송유관설치자로부 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 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귀문의 한국종단송유관(TKP)이 송유관안전관 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의 송유관설치자가 될 것입니다. 70년대 송유관공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 를 받은 송유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과규정 등에 서 송유관으로 볼 수 있는지 관계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유관 즉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고 송유 관 자체는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송유관설치자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 이 된다면 전체 토지면적, 수평투영면적, 별도의 규정면적 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송유관이 묻어 있는 지번 의 토지 전체로 보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상건 축물인 경우에는 입지기준면적이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나, 지하에 매설된 경우에는 인허가면적이나 최저허가가준면적 등이 있 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유관 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적 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평투영면적에 용 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로 보아야 할 것인데 수평투영면적만 직접 사용 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 등이 없는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문의 지하송유관이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를 검토하여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고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면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고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99.6.8. 개정) 1. 항만법 제2조 제4호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및 임항구 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항공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급유시설 3.「어촌ㆍ어항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안의 해상 및 육 지에 설치된 어선급유시설 (2005.12.1. 개정)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 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 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 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2003.6.30. 개정)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 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 터 미만인 시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 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 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6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54 4자 무역거래 부가가치세 새글 부가세 집행기준 21-31-1에 제시된 4자간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을_국내)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을은 부가세신고서에 매입세액불공제 사항으로,(1)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사업에 매입세액 불공제(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상기 2건을 각각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on****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