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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항 9호에 의한 분리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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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07.0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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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 1)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단순히 송 유관의 지하송유배관이 해당되는지 여부? 2) 한국종단송유관(TKP)이 지하로 지나는 토지의 송유관해당면적을 분리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3)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송유관이 지나는 토지의 전체면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 관련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항 9호에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 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를 질의합니다. ♣ 현황 한국종단송유관(TKP)으로 군수사령부 소속의 70년대 설치된 송유관이 며, 산업자원부령에 의해 인가 받은 송유관 공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70년대 당시의 정확한 법은 없었으며, 송유관안전관리법도 없었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현재 관리되고 있다고 대한송유공사에서 말함 |
답변
제 목 | [답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④항 9호에 의한 분리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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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23 |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를 수송하는 배 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송유관 설치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송유관관리자"라 함은 송유관설치자로부 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 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귀문의 한국종단송유관(TKP)이 송유관안전관 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의 송유관설치자가 될 것입니다. 70년대 송유관공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 를 받은 송유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과규정 등에 서 송유관으로 볼 수 있는지 관계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유관 즉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고 송유 관 자체는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송유관설치자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 이 된다면 전체 토지면적, 수평투영면적, 별도의 규정면적 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송유관이 묻어 있는 지번 의 토지 전체로 보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상건 축물인 경우에는 입지기준면적이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나, 지하에 매설된 경우에는 인허가면적이나 최저허가가준면적 등이 있 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유관 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적 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평투영면적에 용 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로 보아야 할 것인데 수평투영면적만 직접 사용 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 등이 없는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문의 지하송유관이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를 검토하여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고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면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고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99.6.8. 개정) 1.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및 임항구 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항공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급유시설 3.「어촌ㆍ어항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안의 해상 및 육 지에 설치된 어선급유시설 (2005.12.1. 개정)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 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 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 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2003.6.30. 개정)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 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 터 미만인 시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 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 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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