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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계산
작성자 heob** 등록일 2007.0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아래 사례의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이 틀리면 계산근거 표시바랍니다.) - 과점주주 비율 및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 연도 2002년(설립)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과점비율 40% 70% 80% 100% 90% 100% 장부가액 100 300 500 1000 1200 1500 - 2003년도 300(장부가액)× 70%(과점주주비율)×2%(취득세율) - 2004년도 300×(80%-70%)×2% (500-300)× 80%×2% - 2005년도 2004년도와 같은 계산방식 - 2006년도 이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않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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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과점주주 취득세 계산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07.02.23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 우에는 간주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그 이후 주식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전체 과점주주 지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과점주주 지분은 제대로 산정하였으나, 장부가액은 추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므로 2004년도에는 500 *10%이고, 2005년도에는 1000*20%입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취득세할 농특세(취득세의 10%)도 있으나, 차량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 규정이 있는바, 귀사의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사기 바랍니 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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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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