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이자상당가산액 | ||
---|---|---|---|
작성자 | ksks**** | 등록일 | 2007.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 많으십니다.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폐업등 사유로 일시환입하는 경 우에 과세표준신고시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조특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인세차액에 대하여 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차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정세액 (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후)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1)국세청인터넷상담사 례(답변일자 2006.3.21): 산출세액 2)예규(법인46012-1901,1999.5.20) : 실 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의 차액(결정세액)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있는 법 인은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거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 하는 각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산 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의 차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예기간등이 경과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 우에 상기(1)과 같은 이자상당가산액은 없는 것인지요? 바쁘실텐데 고견부 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이자상당가산액 |
|
|||
---|---|---|---|---|---|
등록일 | 2007.02.14 | ||||
1. 국세청의 상담사례나 국세청예규나 모두 같은의미로 답변하였다고 생각 되는데요, 준비금환입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차액이란 당 초 준비금을 손금산입했을 때 부담한 세액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전의 법인세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면세액이나 세 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등이 산출세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차액계산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법인세 부 담차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게될 것입니다. 즉 준비금의 환입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의 차액은 위 국세청인터 넷상담의 답변순서 그대로 계산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2.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경과로 업무무관비용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가산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6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 |
부가가치세 954 |
4자 무역거래 부가가치세
![]() |
on****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