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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료비지출 접대비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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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mc6*** | 등록일 | 2007.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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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거래처 임직원의 의료비를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한 후 본인 부담분만큼 회사경비(접대비)로 지출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접대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위의 경우 자가소비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제조업계 등은 자가소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반출증이나 확인서류가 있으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의료비지출 접대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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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14 |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조 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자가생산한 제품등으로 접 대비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 하지 않더라도 손금부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 문의 경우 병원내부서류로 무료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접대비로 인 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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