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법인 계약서의 대표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ypzi*** | 등록일 | 2025.05.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의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다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표기하는 회사 '대표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 계약서의 대표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
---|---|---|---|---|---|
등록일 | 2025.05.22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의 성명을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표기하는 것처럼, 법인 당사자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인의 당사자 표기 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법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1.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법인일 경우 ‘회사명 대표이사 000’ 이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이사는 없고 사내이사만 있는 경우라면 ‘회사명 대표자 사내이사 000’ 이와 같이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지배인은 회시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기는 하나 실무상 회사의 당사자 표기에 지배인을 기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이 어떠한 경위로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므로 확인 후 시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