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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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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khc**** | 등록일 | 2023.05.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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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영수증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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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2 | ||||
영수증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공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약식의 간이증빙을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간이영수증과 같은 정규지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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