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준 | ||
---|---|---|---|
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5.06.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중간 예납 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산출세액이나 결졍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가산세 적용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하는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준 |
![]() |
|||
---|---|---|---|---|---|
등록일 | 2025.06.18 | ||||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제47조의 4 제1항).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과다기재하여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1팀-1454, 2007.10.23, 서면2팀-1859, 2005.11.21).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