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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지전용부담금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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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mar* | 등록일 | 2006.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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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단, 아직 당사는 토지를 매입할지, 임차할지 정하지는 않았고, 건물은 당사 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했고, 농 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건축허가까지 당사명의로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당사명의로 부과되었습니 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 요? (이 물음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로 인해서 결국엔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결국 토지주가 이득을 본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하는 것 임) ① 당사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단, 납부시점엔 토지는 토지소유주명의임) ② 당사가 토지를 임차할 경우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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