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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6.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동호회에서  매월 3.3% 공제후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시 건별로 과세표준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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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가세과세표준 계산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20
요가원의 소속된 강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요가강사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만,
 
요가원에서 직장인 동호회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 2005.11.16
 
[ 제 목 ]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회 신 ]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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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6.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가원에서 동호회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후 대금을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못하였는데.
요가원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서 현재시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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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2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하는 것이며, 이후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즉시 발급하지 못한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날짜, 금액, 승인번호 9자리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 또는 ARS로 본인 사용내역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한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실거래 날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2005.10.06
 
[ 제 목 ]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 회 신 ]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2005.10.06
 
[ 제 목 ]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 회 신 ]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 전자세원과-975,2008.07.23
 
[ 제 목 ]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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