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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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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3.08.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전부를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3. 주택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4.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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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3 | ||||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주택외 건물(상가)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에 상관없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부동산납세과-803 , 2014.10.22 [ 제 목 ]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회 신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양도,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2021.08.31 [ 제 목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답변내용 ] 주택 지분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2010.02.10 [ 제 목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시기 [ 회 신 ]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식당,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에서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건물의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 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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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주택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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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3.08.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지취득가액인지? 산정방법이 따로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주택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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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3 | ||||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된 매매가액(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된 토지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의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고시된 시점에는 주택이었으므로,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산세과-1384 , 2009.07.08 [ 제 목 ]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 회 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당해 개별주택가격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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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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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