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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시 필요서류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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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t0*** | 등록일 | 2023.09.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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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다른 지역에 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시 필요서류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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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3 | ||||
기존 사업장이 존재하는 법인사업자가 타소재지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상기 기간내에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명세서를 구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별지 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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