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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예수금을 잘못설정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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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o2*** | 등록일 | 2006.11.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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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에 급여압류판결을 받아서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에 공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백삼십정도가 실제 공제금액보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게 좋겠습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전기예수금을 잘못설정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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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1.02 | ||||
추가 공제할 금액을 납부 시 미수금(해당 직원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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