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수취채권(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의 정의 문의
작성자 sec0** 등록일 2023.06.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익
기업이 회계장부에 수취채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수취채권(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의 정의 문의 채충석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3.06.22
<질의해주신 계약의 상당부분이 구두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 거래방식이 아니므로, 이면계약 등을 파악하셔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신 후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PO가 발행되지 않은 200만원 상당의 금액의 경우,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기업에 대가를 청구한 경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대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계약 내에서 추가적인 수행의무(추가 재화공급)를 부담해야 한다면, 해당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자산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행의무가 없는 경우 300만원 전체를 수취채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300만원 전체를 계약자산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질의해주신 도산의 여부는 계약자산 또는 수취채권의 분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