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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취채권(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의 정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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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c0** | 등록일 | 2023.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수익 | ||
기업이 회계장부에 수취채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수취채권(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의 정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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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2 | ||||
<질의해주신 계약의 상당부분이 구두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 거래방식이 아니므로, 이면계약 등을 파악하셔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신 후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PO가 발행되지 않은 200만원 상당의 금액의 경우,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기업에 대가를 청구한 경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대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계약 내에서 추가적인 수행의무(추가 재화공급)를 부담해야 한다면, 해당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자산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행의무가 없는 경우 300만원 전체를 수취채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300만원 전체를 계약자산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질의해주신 도산의 여부는 계약자산 또는 수취채권의 분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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