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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자 hans**** 등록일 2006.11.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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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내용: 1) 아파트 공사에 있어 발코니 확장 공사를 본공사의 도급액에 포함시 키지 아니하고, 즉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공사의 경우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옵션공사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분양계약금 지급시, 잔금은 입주시 받기로 하였을 경우, => 수분양자별 옵션공사에 따른 계약금 지급일이 각 각 상이함 3)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본공사가 거의 준공되는 시점에 공사가 시작됨 (최소 2년 후) 2. 질문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이므로 계약금을 수령하는 분기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2) 대금은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지만 옵션공사(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최소 2년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수분양자들이 최종 소비자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신고(기타 매출)만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주민등록 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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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록일 2006.11.02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여기에서 중간지급조건은(부령 §9 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 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 고, 그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부법 §9 ③) 계약금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받고 공사완료시에 나 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고 공사완료시에 계약금 을 포함한 공사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하여도 됩니다. 아파트입주자가 최종소비자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불가능하지 아니 하므로 기타매출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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