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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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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sic | 등록일 | 2006.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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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폐사는 건설회사이고, "갑사"현장이 존재합니다. "을사"와의 공통비를 매달 정산하지 않고, 6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6개월치의 공통비를 정산할때, 세금계산서로 처 리하는 것과 영수증(무증)으로 처리할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2. 폐사의 현장에는 1~8개 공구가 있는데 각 공구마다 다른 건설회사에 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각사가 이용하는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 설계변경을 하다 보 니 각 공구 직원이 식당을 폐사 현장 식당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에서 폐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할 수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거래내역을 식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업 태, 종목상 요식업은 폐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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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1.01 | ||||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은경우 그외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6월치를 한번에 정산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 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입니다. 이러한 공급시기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2. 귀사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계신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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