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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숙박업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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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5.07.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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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숙박업 플팻폼(여기어때 야놀자 등)에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숙박업의 홈택스에 판매대행 매출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여러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설:받을수 있다/국세청에서 관련 자료에 대하여 매출파악이 전부 되므로 (법 개정됨) 을설:받을수 있다/다만,숙박업도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한다(부령 제88조 제1항 제2호 통신판매업자가~) 병설:받을수 없다/야놀자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숙박업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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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9 |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서'를 통해 그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전자금융업의 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2024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야놀자, 여기어때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 제1항 및 이 영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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