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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지점 매입세금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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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re*** | 등록일 | 2023.06.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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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알찬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제조업 업체이며 이번에 지점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최종재화의 이루어지는 지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고있지만 매입의 경우에도 지점으로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감독의 경우 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점에서 지점건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다면 관련법규도 회신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본지점 매입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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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3 |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228 , 2011.10.10 [ 제 목 ]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 회 신 ]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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