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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거주자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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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5.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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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비자를 받아 전 가족과 함께 부동산등 국내 재산은 국내에 그대로 두고 2년 예정으로 외국(필리핀)으로 떠났을 경우 아래와 같은 양 의견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이다 2. 국내에 183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부동산등 재산이 국내에 있고 워킹 비자가 끝나면 국내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아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거주자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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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6 | ||||
안녕하십니까? 거주자 여부 판정은 우선 주소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고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해야 합니다. 주소 판정은 가족과의 동거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시행령은 해외에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일부 근로자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국에서 거주자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실무에선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재 제시하신 단편적인 정보를 기초로 거주자여부를 단정하기 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아 세무신고를 하고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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