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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기주식소각후 주식평가사 평균주식수 계산방법
작성자 samt***** 등록일 2023.07.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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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후 평균주식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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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자기주식소각후 주식평가사 평균주식수 계산방법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7.1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감자를 한 경우로서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방법2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집행기준 63-56-1).

환산주식수=감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감자주식수)÷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재산세과-170 , 2012.05.03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년과 2012년에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하였으며, 2012.4.30.(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는 700주임. (최초발행주식 수 : 1,000주, 2009년말 1,000주, 2010년말 900주, 2011년말 900주)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감자반영하기 전)은 다음과 같음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몇주인지
  <갑설> 2009,2010,2011년 모두 700주
  <을설> 2009년 1,000주, 2010년 900주, 2011년 700주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한 순손익액은 얼마인지
  <갑설>
   2009년 = 500,000,000 -〔(40,000,000+15,000,000) × 10%〕 = 494,500,000
   2010년 = 600,000,000 -〔(40,000,000+(15,000,000×12/12)×10%〕= 594,500,000
   2011년 = 700,000,000-〔(40,000,000 × 10%) = 696,000,000
  <을설>
   2009년 = 500,000,000원, 2010년 600,000,000원, 2011년 700,000,000원
[회신]
1.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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