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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 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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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tac* | 등록일 | 2023.05.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회계처리 방법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 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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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6 | ||||
차량운반구의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차) 차량운반구 60,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0 (치) 보통예금 10,000,000 (대)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10,000,000 (차)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xxx (대) 감가상각비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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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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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법인 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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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tac* | 등록일 | 2023.05.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차) 보통예금 10,000,000 은 무슨 뜻인지, 답변의 분개 조합이 이해가 안됩니다 . 조금 더 풀어 설명 해주시면 안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 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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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30 | ||||
차량의 취득과 보조금의 수취 및 보조금의 상각으로 나누어서 처리한 것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 : 차량가격 6천만원, 보조금 1천만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1. 차량취득 (차) 차량운반구 60,000,000 (대) 보통예금 60,000,000 2. 보조금수취 (차) 보통예금 10,000,000 (대)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10,000,000 회사 계좌에서 5천만원을 송금하고 보조금은 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된 경우 (차) 차량운반구 60,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0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10,000,000 재무상태표 표시 차량운반구 60,000,000 정부보조금 (10,000,000) 한편, 감가상각과 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비 12,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차)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2,000,000 (대) 감가상각비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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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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