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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업거래선에 대한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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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23.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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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업 거래선 관련 개정된 세법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A법인이 폐업거래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착오 외[공급받는 자] 사유에 대해 수정발급 기한이 "확정신고 다음 날 1년"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거래선에 대해 계약해제, 재화 환입 등 수정 사유로 1년 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수정발급 하여 계약해지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또한 발급기한 1년이 초과한 경우, 개정 세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서에서 기타항목으로 차가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발급없이 해지 통보, 자재 반납증 등 계약 관련 내용 증명과 서류를 구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도 함께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폐업거래선에 대한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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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9 | ||||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후에는.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후에 계약해제, 재화의 환입과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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