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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가상각방법의신고
작성자 sung*** 등록일 2006.09.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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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감가상각방법은 재고자산평가방법과는 달리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업장의 개념이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교부받은 사업장 간에는 동일 자산구분별로 사업장간의 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를 적용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A와 B사업장의 경우 A사업장의 기계장치 : 정률법, 6년 B사업장의 기계장치 : 정액법, 8년 으로 신고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질의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관할세무서가 상이하다면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서로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질의3> 법인세법시행령 27조 1항에 열거된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 중에서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 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규모 설비투자(자산총액의 20% 수준) 가 발행한 경우가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해당되는지요? <질의4>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전의 기계장치 와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 모두에 대하여 변경 후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 여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A기계장치(대규모설비투자 이전 취득) : 정률법, 8년 B기계장치(대규모설비투자 이후 취득) : 정액법, 12년 의 경우 A기계장치도 정액법, 1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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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감가상각방법의신고
등록일 2006.09.13
1,2 답변 한국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 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연수, 상각방법 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A 사업장및 B사업장에서 보유하는 동일한 사업 용 고정자산은 동일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관할지 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적용하는 경우제외). 3. 내용연수의 특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므로 경제 적 여건의 변동여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기존의 적용하던 자산에 대해서 변경된 방법, 내용연수로 같이 변경할수 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존자산에 대해서는 종전 방법,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경부 법인 46012-106, 2000.6.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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