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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영리재단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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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06.09.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재단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나요? 과거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읍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비영리재단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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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01 |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이자소득 등(법인세 과세대상)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이46012-12182, 2002.12.05. 참고예규: 법인22601-3168(1989.8.26.)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 인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의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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