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세액공제] 위탁개발관련 특허보상금 지급 처리에 관하여.. | ||
---|---|---|---|
작성자 | ss00* | 등록일 | 2006.09.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당사는 대학교와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산학협 동)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특허보상"을 위탁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하 려 합니다. 실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위탁개발계약이며, 법인세 세액공제時 위탁개발로 세액공제를 받는 항 목 中 하나이며, 위탁개발 계약서上 특허보상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 에 "위탁개발비"로 보아야 할지, 혹은 기타 시상금 등으로 처리해야 할지, 2) 해당 특허의 귀속이 당사에 있으므로 "장기성선급비용 or 특허권" 쪽으 로 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나, 상기 件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듯 싶 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세액공제] 위탁개발관련 특허보상금 지급 처리에 관하여.. | ||||
---|---|---|---|---|---|
등록일 | 2006.09.13 | ||||
1. 조특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비용중 " 기술개발" 비용 에 해당하는 "위탁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이거나 - 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 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개발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 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대학교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때는 귀사는 대학교에 지급하는 위탁개발비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를 받는 것이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별도로 세액공제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상기건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에 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