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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액공제] 위탁개발관련 특허보상금 지급 처리에 관하여..
작성자 ss00* 등록일 2006.09.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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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대학교와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산학협 동)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특허보상"을 위탁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하 려 합니다. 실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위탁개발계약이며, 법인세 세액공제時 위탁개발로 세액공제를 받는 항 목 中 하나이며, 위탁개발 계약서上 특허보상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 에 "위탁개발비"로 보아야 할지, 혹은 기타 시상금 등으로 처리해야 할지, 2) 해당 특허의 귀속이 당사에 있으므로 "장기성선급비용 or 특허권" 쪽으 로 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나, 상기 件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듯 싶 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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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세액공제] 위탁개발관련 특허보상금 지급 처리에 관하여..
등록일 2006.09.13
1. 조특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비용중 " 기술개발" 비용 에 해당하는 "위탁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이거나 - 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 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개발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 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대학교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때는 귀사는 대학교에 지급하는 위탁개발비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를 받는 것이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별도로 세액공제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상기건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에 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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