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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비에 대한 세무조정문의
작성자 wis0**** 등록일 2006.09.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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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법인회사로 2002년도에 사업을 개시해 그당시 1,250,000을 창업 비(자산)으로 계상했으며 5년 균등상각으로 매년 250,000을 무형상각비 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세무조정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지금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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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창업비에 대한 세무조정문의
등록일 2006.09.13
2002.01.01~2002.12.31 까지의 창업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기간 은 5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5년으로 균등상각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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