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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의 손금산입 여부
작성자 kb20** 등록일 2006.09.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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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일찍 도입된 IBNR이 생명보험사에는 2005년도에 도입되 어 첫해에 직전 1년치 위험보험료의 3%, 2006년에는 6%, 당 사업년도에 는 실제추산율이 적용됩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이 미보고발생손해액이 지급준비금의 항 목으로 들어가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구성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IBNR에 대해 손금산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못하는 원인이나 세법적용에 대해 알고 싶구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보사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관련 근거는 보험업법 제120조와 동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6-11조와 동시행규칙 4-3조의 2 그리고 법인세법 30조와 동시행령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법이 열거주의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여 그러한 것인지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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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의 손금산입 여부
등록일 2006.09.13
1. 본 상담위원이 보험업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개 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드립니다. 2.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 같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관을,「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 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 제액을 포함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 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상기 ②의 표현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 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 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Incurred But Not Reported )의 개념 보험업 회계감사실무 중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에 따르면, IBNR은 책임 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구분되고, 지급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당기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확정 또는 미정산된 보험금으로 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보험자에게 사고통보가 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손해액(기보고발 생손해:outstanding loss reserve) ㉡ 보험사고가 회계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아직 보험자에게 사고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지급된 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4. 「보험사고가 회계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아직 보험자에게 사 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지급된 손해액」이라는 표현을 법인세법 시 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인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 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과 비교하면, IBNR에는 “보험사고가 회계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라고 표현하 여 “추정”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이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IBNR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 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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