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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포츠단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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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sct** | 등록일 | 2006.08.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스포츠단을 창단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에 따 른 제비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계처리> 1. 스포츠단의 운영경비로는 선수의 급여,훈련비,해외전지훈련비용등의 제비용의 회계처리 2. 학생선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전지훈련를 포함한 훈련 비를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학교 졸업후 스포츠단 입단을 조건으로 지급) <세무조정> 1. 위의 스포츠단 운영비용을 지급할 경우 손금인정여부 2. 학생선수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제비용등이 손금인정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스포츠단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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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30 | ||||
[회계처리] 1.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운영경비전체를 그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으며, 또한 운영경비별로 선수급여는 급여항목등으로 하나씩 구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학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학교에 대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수개인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면 지급수수료등 계 정과목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상] 1.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학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면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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