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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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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yo**** | 등록일 | 2006.10.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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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대구 동구 사업용 토지(임대) 지 목: 나대지 취득일자:1991년 10월 11일 상속일자:2004년12월 4일 양도일자:2006년 9월 12일 혁신도시 발표일자 06년 2월 21일 A가 나대지를 1991년 10월 11일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A가 2004년 12월4일에 사망을 하였으며 A의 재산을 B(배우자)에게 상속 을 하였습니다. 상속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으며 상속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A가 소유한 나대지가 06년 2월 28일자로 혁신도시로 되었습니다. A가 소유한 나대지를 2006년 9월12일자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취득당시 가액을 모릅니다. 질문1: 토지를 실거래가액으로 환산을 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당시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인지? 질문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속으로 인한 재산은 91년 10 월부터 양도일06년 2월로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님 상 속일자에서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인지(상속당시로 하면 해 당사항은 없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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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0.26 | ||||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할 수 없으 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 산가액에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의 가액인 기준시가가 취득가 액이 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 터 기산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간을 계산 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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