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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임차료 지급시 적격증빙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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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i**** | 등록일 | 2006.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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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인 사업용 고정자산(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 용카드 전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 1) 입금표 또는 은행 송금표로 가능한지 여부? 2) 임차인인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있다면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요)? 상기 2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부동산임차료 지급시 적격증빙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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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4 | ||||
1. 입금표 또는 은행 송금표를 구비하시고 송금등 명세표를 작성하셔서 세 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시 첨부하시면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적용을 받 지 않을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임대료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 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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