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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개발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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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06.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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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5년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고유번호증 발급받음 내년 4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설계비 등 지출액이 많은데 국세청에서는 자산 부채는 승계가 가능하지만 관련 손익은 조합으로 승계 되지않는 것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주체가 동일한데 승계가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2. 안된다면 현재 지출되는 비용들을 전부 자산처리하여 이월시켜야 되는지요 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후 경정청구할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
답변
제 목 | [답변]재개발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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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4 | ||||
안녕하세요... 비용이 승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실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질의 회신인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5년 11월 9일>] 법인설립전 비용의 손금 또는 자산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인설립전 비용의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ㅇ 법인설립전 비용의 경우 정관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경우로서 해당 내용 에 따라 집행되는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설립전에 지출한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 는 창업비의 범위는 다음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법인세법기본통칙 42-77-1(창업비의 범위) ①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 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와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 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상기 창업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설립전 비용), 즉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 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 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5) 또한 법인설립이전에 사업자등록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창업비 또는 자산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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