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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타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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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gib | 등록일 | 2006.08.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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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원고료(기타소득)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기타소득)는 1편당 8만원으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16천원) 5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원천징수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매월갑근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럼 수고 하시고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기타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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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29 | ||||
기타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일반적인 경우 매건마다 5만원 ) 이하인 경우 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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