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1가구 2주택
작성자 kpf1*** 등록일 2006.08.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내년 세제 개편안으로 언론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 고 있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행 제가 소유한 주택은 □ 1주택 (서울) ○ 1999년 5월 국민주택 분양 : 계약금 납입 ○ 2002년 1월 등기 ○ 미거주 □ 2주택(서울) ○ 2004년 6월 국민주택 매입 등기 ○ 현재 거주 ※ 1,2주택 6억 고가 주택 해당 없습니다 □ 문의사항 ○ 분양받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 - 분양받은 99년부터 5년인 2004년 인지 등기한 02년부터 5년인 2007년 인지 ○ 1주택과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을 2007년 6월 이후 매도시 3년보유 2년거주의 적용을 받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가능 여부(신축주택 취득 후 구입)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1가구 2주택
등록일 2006.08.29
1. 신축주택 취득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100% 감면은 취득후 5년이내의 양도소득이 전액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바, 취득일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취득양도시기를 말하는 바, 입주일,가사용 승인일,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주일등으 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2. 신축주택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되므로 2004년 취득한 주택을 2007년7월 이후 양 도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됩니다.(2년이상거주3년이상보유)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