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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가구 2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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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pf1*** | 등록일 | 2006.08.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내년 세제 개편안으로 언론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 고 있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행 제가 소유한 주택은 □ 1주택 (서울) ○ 1999년 5월 국민주택 분양 : 계약금 납입 ○ 2002년 1월 등기 ○ 미거주 □ 2주택(서울) ○ 2004년 6월 국민주택 매입 등기 ○ 현재 거주 ※ 1,2주택 6억 고가 주택 해당 없습니다 □ 문의사항 ○ 분양받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 - 분양받은 99년부터 5년인 2004년 인지 등기한 02년부터 5년인 2007년 인지 ○ 1주택과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을 2007년 6월 이후 매도시 3년보유 2년거주의 적용을 받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가능 여부(신축주택 취득 후 구입) 고맙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1가구 2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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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29 | ||||
1. 신축주택 취득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100% 감면은 취득후 5년이내의 양도소득이 전액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바, 취득일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취득양도시기를 말하는 바, 입주일,가사용 승인일,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주일등으 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2. 신축주택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되므로 2004년 취득한 주택을 2007년7월 이후 양 도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됩니다.(2년이상거주3년이상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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