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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무조사결과 통지후 납부고지서 발급기간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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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06.08.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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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법인이 3월초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고 4월초에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 세액에 대한 실제 납부고지서는 8월중순에 저희에게 송부 되어 본의 아니게 5개월치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무조사결과 통지후 납부고지서 발급기간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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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29 | ||||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징수결정"이라 함은 국세를 징수 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늦게 발부한 것은 법규정상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를 가산세 부담등으로 인하여 빨리 발부해 주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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