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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순자산가치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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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06.09.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질의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시 토지 개개별로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 여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장부가액 개별공시지가 A토지 100 120 B토지 150 120 계 250 240 인 경우에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액은 250과 270 중 어느것인지요? <질의2> 건물의 보충적평가방법 중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한도(=근저당권설정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적은 경우 어느 것과 상증법상건물평가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순자산가치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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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9 | ||||
(답변) 토지나 건물등 평가는 개별자산별로 평가하여 계산함이 타당할것입니다. 따라서 270원일것입니다. 실제차입금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금액중큰금액을 적용하는것이 옳 을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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