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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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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06.10.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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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황1) 상가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2001년)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당초 실제 취득가액 10억원(토지,건물포함) 당초 실제 신고금액 8억원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 7억원 장부상 계상금액 8억원(이중계약에 따라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분) 양도시 매각예정금액 9억원(급매물) 양도시 기준시가 8억원 질문1)2006년에 잔금이 전부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투기지역이 아닌경우 양도가액은 9억원, 취득가액은 7억원인지. 실거래가액 상으로는 (-)이므로 실거래가액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양도가액은 9억원 취득가액은10억원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상기 질문1에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3)투기지역인 경우에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계산액(세금계산서수취기준)8억원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4) 질문3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질문2처럼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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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0.23 | ||||
1) 양도가액 9억원 취득가액 10억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지거래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 당초 양도자의 경우 실거래금액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 누락분에 대 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취득가액이 10억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10억 원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증은 납세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투기지역에서는 실가에 의하여서만 신고하여야 하지만,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기한내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등 또는 전소유자의 양도세등 세무상 당초 잘못 처리된 부분 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는 발생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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