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조특법상 등록세 면제 여부 | ||
---|---|---|---|
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06.09.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현황 -저희는 농협법에 의거 2개이상의 조합(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산 물 제조 및 유통 관련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별도의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예정에 있으며 - 각각의 조합에서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 등을 통해 출자금을 조성 법인 설립등기 예정 □ 질의내용 - 현물출자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건물과 기계장치를 포함하고 차량운반구는 제외)의 등기 또는 등록시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 119조).다고 되어 있는데 1. 이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도 법인 설립관련 등록세 (0.4%)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1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면 현물 출자 및 현금출자가 같이 있을때 안분하여 현금출자에 대해서만 등록세 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조특법상 등록세 면제 여부 | ||||
---|---|---|---|---|---|
등록일 | 2006.09.13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제7호에 조 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 한 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는 재산에 관한 등기만 규정되어 있지 법인설립 등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 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법인설립 등기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