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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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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3.08.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원천징수 | ||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이자소득 수령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 사례 |
답변
제 목 | [답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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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2 | ||||
인녕하십니까? 귀하의 이해가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적을 해드려햐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지방소득세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마다 과세표준산정방식이 다르고 세율도 다르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미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를 대상조세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미국 소득세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2%를 한도로 하여 과세되지만 미국의 지방소득세는 한미조세조약과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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