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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제조세의 사용료 소득에 포함 여부.
작성자 hote*** 등록일 2006.09.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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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동열입니다. 국제조세에 있어서, 일본과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료 소득의 경우는 1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본에서 노하우를 취득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내에서의 부대비용 (ex, 택시비 등) 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택시비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용료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발생한 부대비용까지 포함시켜서 과세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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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국제조세의 사용료 소득에 포함 여부.
등록일 2006.09.13
일본내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부대비용은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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