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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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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3.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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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A와 B는 서로 부부이고, 한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A의 이름으로 된 임대사업자는 없지만, B의 이름으로 된 임대사업자가 있으며, 시군구청에 장기임대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가)와 (나)가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 (가)와 (나)는 보증금 및 월세 5%요건을 모두 지키고 있으며, 8년이상 임대를 준 임대주택입니다. 이때, A의 이름으로 된 일반주택 (다)가 있을경우, 이 (다)를 양도할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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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0 |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제167조의3 제1항제2호)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세대" 단위로 적용하므로, (가), (나), B의 임대주택 총 3채가 모두 소득세법 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A의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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