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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작성자 hani**** 등록일 2006.08.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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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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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등록일 2006.08.29
아래의 예규에서 보듯이 중간정산 퇴직금도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되 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일46011-11308(2002.10.9.)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 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 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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