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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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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i**** | 등록일 | 2006.08.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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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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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29 | ||||
아래의 예규에서 보듯이 중간정산 퇴직금도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되 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일46011-11308(2002.10.9.)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 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 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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