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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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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06.09.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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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계처리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시청에서 추최하는 마라톤 경기에 저희 회사직원 몇몇분들이 참가하려 합니다.참가비가 일인당 1만오천원정도 하는데요,총 금액은 30만원 예상 입니다.시청에서는 계산서(적격증빙)를 교부하지 않는데.그렇다면 영수증 만으로 처리해도 되는지,그리고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 다. 2.출장을 지방으로 다녀오면서 직원한명이랑 외부인(기존시설물 점검관련 외부 전문기술자)이 동행하였습니다.직원은 출장비 처리를 하면되는데 외 부인의 경비는 접대비로 보아야하는것인지.아니면 직원 출장비에 포함시 켜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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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04 | ||||
1. 직원의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 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습니다. 2. 외부 기술자의 경비는 관련 유지보수 내지는 수선비등 해당 출장의 내용 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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