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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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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아건설 | 등록일 | 2006.09.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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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업체로써 예약매출사업(분양사업)에 관련한 토지취득(용지)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05년 8월에 용지취득과 관련하여계약금을 지불하였고 2006년 12월에 최종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직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비용자본화는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재고자산으로써 용지를 취득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비용자본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회계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서7호에 의하면 금융비용은 기간처리함을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본화를 인정하고 있으 나 이경우 한번 채택한 회계처리방법은 정당한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고 모든 자본화 대상자산에 매기 반영하여 계속성을 유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직전사업연도에 유형자산인 선박을 구매하였는데 이 선박을 구매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하여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한후 세무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의 기준서 7호에 의하면 모든 자본화대상 자산에 매기 반영토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당사가 전년도에 선박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를 회계처리 하지 않았으므로 당년도의 용지의 취득에 관련한 금융비용도 자본화 하지 않아야 하는것인지, 만약 자본화 한다면 계속성의 유지란 공준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당사의 용지에 관련한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가 전년도 유형자산인 선박의 취득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았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7호의 모든 자본화 대상에 매기 반영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자본화할수 없는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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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05 |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문단 7에 의하면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모 든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하여 매기 계속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 분화 대상 자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기타 자본화 대 상 자산에 대해서도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먼저 파악해야하며 외부감사 인이 있으면 외부감사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의 회계처리가 오류가 아니었다면 계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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