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자산
작성자 대아건설 등록일 2006.09.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업체로써 예약매출사업(분양사업)에 관련한 토지취득(용지)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05년 8월에 용지취득과 관련하여계약금을 지불하였고 2006년 12월에 최종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직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비용자본화는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재고자산으로써 용지를 취득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비용자본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회계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서7호에 의하면 금융비용은 기간처리함을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본화를 인정하고 있으 나 이경우 한번 채택한 회계처리방법은 정당한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고 모든 자본화 대상자산에 매기 반영하여 계속성을 유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직전사업연도에 유형자산인 선박을 구매하였는데 이 선박을 구매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하여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한후 세무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의 기준서 7호에 의하면 모든 자본화대상 자산에 매기 반영토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당사가 전년도에 선박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를 회계처리 하지 않았으므로 당년도의 용지의 취득에 관련한 금융비용도 자본화 하지 않아야 하는것인지, 만약 자본화 한다면 계속성의 유지란 공준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당사의 용지에 관련한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가 전년도 유형자산인 선박의 취득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았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7호의 모든 자본화 대상에 매기 반영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자본화할수 없는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자산
등록일 2006.09.05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문단 7에 의하면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모 든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하여 매기 계속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 분화 대상 자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기타 자본화 대 상 자산에 대해서도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먼저 파악해야하며 외부감사 인이 있으면 외부감사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의 회계처리가 오류가 아니었다면 계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 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