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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요경비 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3.06.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를 위하여 계약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를 다시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된 앞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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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필요경비 해당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18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재산세과-1513 , 2009.07.22
 
[ 제 목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 , 2006.09.07
 
[ 제 목 ]
계약불이행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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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