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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필요경비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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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6.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를 위하여 계약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를 다시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된 앞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필요경비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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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8 | ||||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재산세과-1513 , 2009.07.22 [ 제 목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 , 2006.09.07 [ 제 목 ] 계약불이행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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