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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5년 선취득 2006년 농지양도의 대토비과세여부
작성자 tae2* 등록일 2006.09.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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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경.. 20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일정액의 중도금(총 30%)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 다른 과수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7월 과수원의 모든 잔금을 받은경우.. "이 법 시행당시 (2006.1.1) 종전의 소세법 89조4호(농지대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법률 제7837호, 부칙20) 농지 대토의 경과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동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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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2005년 선취득 2006년 농지양도의 대토비과세여부
등록일 2006.09.05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代金淸算日)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 수일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에 대한 특례규정(계약일 등으로 한다는 등)이 없으므로 2007년 양도로 보아 판단하기 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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