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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5년 선취득 2006년 농지양도의 대토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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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ae2* | 등록일 | 2006.09.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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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경.. 20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일정액의 중도금(총 30%)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 다른 과수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7월 과수원의 모든 잔금을 받은경우.. "이 법 시행당시 (2006.1.1) 종전의 소세법 89조4호(농지대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법률 제7837호, 부칙20) 농지 대토의 경과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동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2005년 선취득 2006년 농지양도의 대토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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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05 |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代金淸算日)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 수일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에 대한 특례규정(계약일 등으로 한다는 등)이 없으므로 2007년 양도로 보아 판단하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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