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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별도합산토지중 [자동차관리법]적용여부
작성자 nopa** 등록일 2006.09.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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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6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별도합산 규정 중에서 최저면적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건물이 있을경우..건물에 따른 배율이내 부분을 배율이내로 먼저 제하 고, 나머지 남은 토지중에서 다시 최저면적기준을 구해 배율이내로 제하고 거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배율초과로 한다 2. 그렇지 않고 건물은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 토지면적중 최저면적기준에 해당하는 면적만 배율이내로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배율초과로 넣 는지요?.. 또한, 시행령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이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있 는 자동차정비소도 포함이 되는지요? 4.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2에 나오는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도 위 와 같이 계산이 되는지요?.. 5.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과 최저면적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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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별도합산토지중 [자동차관리법]적용여부
등록일 2006.09.02
차고용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 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는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 지상태로 이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취급하여 별도합산대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건축물의 부 속토지로 보는 토지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를 유추ㆍ확장해석하여 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토지라 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에서 2가 맞는 것 입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차고 및 부 대시설(차고지, 점검장비 및 세차시설 등)을 갖춘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하므 로,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에 기준면적(최저보유면 적) 을 산정합니다. 한편,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 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를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정비소가 자 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되어 있 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산정방법은 동일할 것입니다. 추가) 하기 사례를 살펴 보면 차고용 토지와 건축물 토지가 웉타리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 구분된 면적에서 각각 차고용 토지는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 이면 전체를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내인 별도합산, 초과면적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고용 토지와 건축물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먼저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 이면 전체를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 토지면적(부속토지면적에서 최저면적기준을 공제한 부속토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내인 경우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귀문의 경우 건물 중 사무실이나 대기실은 운송부대시설이므로 차고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이란 운수 관련법에서 규정한 최저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 토지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공장용건축물과 건설기계정비ㆍ대여업에 공여되는 주기장용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함께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공장용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타 토지가 구분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우선 전체 토지를 우선 주기장용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상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용건축물이 부속토지와 기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합산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주기장용 토지의 경우도 그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기장용시설의 최저면적기준(956.95㎡)에 적용배율(1.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1,435.42㎡를 주기장용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나머지 토지 63,984.58㎡의 경우 전체 지상건축물연면적이 8,953.78㎡이고, 그 중 공장용건축물면적이 5,308㎡이므로 안분계산한 토지면적 37,931.48㎡(63,984.58/8,953.78*5,308)는 공장부속토지로서 이 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면적 26,053.1㎡의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 계산하면 23,840.46㎡가 되므로 용도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23,840.4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212.64㎡는 종합합산하는 것이 타당함(행심2003-251, 2003.11.24). 자동차매매사무실과 일반사무실, 식당이 존재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분(행정자치부 세정13430-406 1999.12.31) 자동차관리사업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토지) 토지 위에 건축된 1동의 건물내에 자동차매매사무실과 일반사무실, 식당이 존재해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은 1)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가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이면 전체를 별도합산과세하고, 2) 초과토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토지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중 임대부분에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초과토지면적(부속토지면적에서 자동차관리사업용 최저면적기준을 공제한 부속토지면적)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내인 경우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 2)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아니하나,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먼저 산정한다는데 의미가 있어서 첨부하였음 그런데 상기의 해석은 자동차매매업용 토지외에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한다는 의미인데, 법취지로 볼 때 임대용 건물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용 건축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용도배율을 곱한 면적과 자동차매매업의 최저기준면적의 1.5배 둘 중에 큰 면적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하기 심사례(행심2003-251, 2003.11.24).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용(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경매장업에 한함) 토지와 건축물(자동차경매장의 경우 경매장, 검사시설에 사용하는 면적 제외) 부속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먼저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 이면 전체를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 토지면적(부속토지면적에서 최저면적기준을 공제한 부속토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자동차경매장의 경우 경매장, 검사시설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즉 경매장, 검사시설용 건물연면적을 전체 건물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제외)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내인 경우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자동차매매과 자동차경매 사무실은 부대시설이므로 최저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자동차매매업용 등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용도배율을 곱한 면적과 자동차정비업의 최저기준면적의 1.5배 둘 중에 큰 면적만큼은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 과세한다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매매사업용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상 시설면적은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는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지상태로 이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취급하여 별도합산대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를 유추ㆍ확장해석하여 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토지라 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될 것임.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차고 및 부대시설(차고지, 점검장비 및 세차시설 등)을 갖춘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에 기준면적(최저보유면적) 을 산정함(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한편,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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